2023년 필수 진행,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보면,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교육의 실시하는 시점인데요.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5개월 전에 실시를 한다면?

벌써 신규 채용 시 교육이라고 볼 수 없겠죠?

 


 

교육 실시 시간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나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채용 시 교육의 대상이 될까요?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합니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원탑에이치알디 -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역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최근들어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는 경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 잘 이수하고 계시지만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잘 모르거나 실시하지 않아서 

시정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같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시면 더욱 더 편하게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는 점!

 

간편하고 올바른 교육 실시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교육 안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바로 관리감독자인데요.

 

이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업무수행 미지정 및 미실시)

★ 관리감독자의 선임기준?

관리감독자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인력입니다.

보통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관리감독자 1명 이상 선임)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 내용?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정확한 업무 내용과 역할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해져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훈련 기관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16시간을 이틀로 나누어 실시를 할 수 있으며, 2일 교육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 총 16시간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인터넷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인정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2분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며, 1년에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연 4회,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제공해야하는 교육이며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그외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2.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시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그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실시가 필요합니다.

 

...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한데요,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교육이 인정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그외 법정의무교육 등 

온라인으로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통해서 실시하여야 

인정이 된다는 점!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2023년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과태료 규정 꼭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과태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매 분기에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보건교육의 과태료

세부적인 내용과 차시별로 누적 부과되는 상세한 과태료 금액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만약 모르셨다면 오늘 꼭 확인해보시고 

만약 미흡했던 교육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50만원 / 2차 - 250만원 / 3차 - 500만원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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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말고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부터 250만원, 500만원까지 

인당 누적으로 부과가 되는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강사 초청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실시해야하는 집체교육 형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서로 일정 조율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인데요.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사칭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하셔야지만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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