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필수 진행,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보면,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교육의 실시하는 시점인데요.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5개월 전에 실시를 한다면?
벌써 신규 채용 시 교육이라고 볼 수 없겠죠?
교육 실시 시간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나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채용 시 교육의 대상이 될까요?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합니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원탑에이치알디 -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역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최근들어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는 경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 잘 이수하고 계시지만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잘 모르거나 실시하지 않아서
시정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같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시면 더욱 더 편하게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는 점!
간편하고 올바른 교육 실시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0) | 2023.05.22 |
---|---|
신입사원도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원탑에이치알디 (0) | 2023.05.19 |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교육 안내! (0) | 2023.05.16 |
2분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0) | 2023.05.08 |
2023년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과태료 규정 꼭 확인하세요! (0)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