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세요!

 

2분기 안전보건교육은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을 못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에이치알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조성 등을 교육을 통해 배움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위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스럽게도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엄연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과정들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법이 아닐까 싶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렇다면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몇 시간, 몇 회나 실시하여야 좋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안전보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매 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근무 형태와 업종 등에 따라 교육 이수하여야 하는 시간이

틀립니다. 꼭 기관에 문의하시고 확인 후 진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의 종류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2.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인터넷 교육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 적발 차시별로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올바른 교육 시간

올바른 교육 과정

편리한 교육 방법

 

모두 갖춘 온라인 위탁 훈련

 

2분기부터 시작하세요!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실시

 

 

곧 6월이 다가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교육 실시 기간은 6월30일까지!

아직 교육 시작도 못 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상담 받아보시고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는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 실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특히 강조를 하는 교육으로 

연간 1회 이상만 실시하는 다른 법정교육과 달리

1년에 총 4회씩이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한 법률 위반!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점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교육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주체는 바로 사업주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당연히 사업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실시 과태료는 얼마인걸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조항에 따르면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내용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경우 역시 

누락치마시고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스스로 사고 및 재해에 대해 예방하는 방법을 알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과로 유도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한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적절한 대응 훈련

불안전한 행동의 방지

안전한 행동으로 사업장 내 "사고 방지"

 

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보다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다뤄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교육 실시의 주체이므로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분기별로 3~6시간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6시간씩 매 분기 실시입니다.

만약 판매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라면 절반인 매 분기 3시간 이상씩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다면 연간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이중 50%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합니다.8시간 실시하면 되며, 일용근로자라면 1시간만 이수하여도 됩니다.

 

 


법으로 명시되어있어 강제성을 띄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과정 등교육 신청, 견적 등에 대한 궁금증은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 신청 및 진행에 대한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 · 보건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한 안전수칙을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해

1년에 총 4번, 매 분기 마다 실시하는 정기 교육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른 법정의무교육에 비하면

실시하여야 하는 횟수도 많고, 실시하여야 하는 시간도 더욱 깁니다.

 

6시간씩 연간 총 4회!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만약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라면

50% 까지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3시간씩 연간 총 4회!12시간을 이수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권고만 하는 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교육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정해 부과하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자 인당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1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10만원

2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20만원

3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실시하시나요?

 

 

자체&현장 교육 시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 사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였다면

교육 실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 실시를 위해 근로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장소가 필요하며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교육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일정을 안내해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학습 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사진&동영상, (강사 초청 교육 시)강사 자격증 및 프로필과 기관 등록증 > 이를 3~5년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실태 점검 시 근로감독관의 방문을 받는 경우, 위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합니다.만약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인터넷 위탁 훈련 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인정이 됩니다.

 

그외 위탁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등을 사칭하는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교육등 시정 지시를 받게됩니다.

 

■ 온라인 위탁 훈련 후 증빙 자료 교육 기관 등록증수료증 또는 수료 결과 보고서 

 

만약 수료증을 분실하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이는 전산으로 모두 보관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렸듯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위 등록증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 및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인정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모든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훈련이 가능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에 대한 내용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교육 진행 방법 및 신청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복너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부과도 역시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1차 적발시 - 10만원

2차 적발시 - 20만원

3차 적발시 - 3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법령 위반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는 모두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채용 시 교육 이수하셨다면?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

꼭 유의부탁드립니다.

 

절대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

강제성을 띄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교육이 간단합니다.

 

교육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추후 시정지시. 재교육을 할 일이 없다는 점!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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