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교육 안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바로 관리감독자인데요.

 

이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업무수행 미지정 및 미실시)

★ 관리감독자의 선임기준?

관리감독자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인력입니다.

보통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관리감독자 1명 이상 선임)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 내용?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정확한 업무 내용과 역할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해져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훈련 기관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16시간을 이틀로 나누어 실시를 할 수 있으며, 2일 교육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 총 16시간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인터넷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인정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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