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도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교육 진행 방법 및 신청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복너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부과도 역시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1차 적발시 - 10만원

2차 적발시 - 20만원

3차 적발시 - 3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법령 위반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는 모두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채용 시 교육 이수하셨다면?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

꼭 유의부탁드립니다.

 

절대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

강제성을 띄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교육이 간단합니다.

 

교육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추후 시정지시. 재교육을 할 일이 없다는 점!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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