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근로자 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무엇일까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무를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사항?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시 교육, 언제 실시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채용 시 교육은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 실시를 요구하지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파견근로자, 현장실습생 등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 모두가 대상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을 지켜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은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고자 할 경우, 사내에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을 시 가능합니다. 

 

채용 시 교육 필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2025년 온라인 법정의무교육도

원탑교육원에서 실시하세요! 

 

교육 상담 문의 바로가기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교육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무엇일까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무를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사항?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몇 시간 실시하나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을 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매반기 6~12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고 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지위에 선임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간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의 교육시간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8시간의 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2025년에도 원탑교육원에서!

 

교육 상담 문의 바로가기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025년에도 이수는 필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강제성을 띈 교육인데요.

 



근로자와 기업에 직접적인,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언제든지 안겨줄 수 있는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도사리고 있을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를 대처할 안전수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빠른 응급조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새롭게 배치된 신규 근로자의 경우
아직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지도 못한 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을 리는 없죠.

그런 근로자들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 형태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하여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업장 내에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체교육 실시도 가능한 교육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증되지 않은 사설 기관에서 진행했다간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교육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하여 진행해 보심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신청 및 진행 등

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유선번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원탑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필요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5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