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필요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5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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