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필요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5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0) | 2024.10.10 |
---|---|
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 | 2024.10.10 |
EP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실시 시간 (0) | 2024.08.19 |
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해야 하는 교육. (0) | 2024.08.13 |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왜 필요할까요? (0)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