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025년에도 이수는 필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강제성을 띈 교육인데요.

 



근로자와 기업에 직접적인, 그리고 막대한 피해를
언제든지 안겨줄 수 있는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도사리고 있을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를 대처할 안전수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빠른 응급조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새롭게 배치된 신규 근로자의 경우
아직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지도 못한 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을 리는 없죠.

그런 근로자들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 형태별로 필요한 교육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하여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업장 내에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체교육 실시도 가능한 교육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증되지 않은 사설 기관에서 진행했다간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교육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하여 진행해 보심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신청 및 진행 등

교육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유선번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원탑교육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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