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근로자 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무엇일까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무를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사항?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시 교육, 언제 실시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채용 시 교육은 기본적으로 8시간 이상 실시를 요구하지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파견근로자, 현장실습생 등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 모두가 대상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을 지켜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은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고자 할 경우, 사내에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을 시 가능합니다. 

 

채용 시 교육 필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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