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교육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무엇일까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무를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사항?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몇 시간 실시하나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을 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매반기 6~12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고 하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지위에 선임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간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50%의 교육시간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8시간의 교육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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