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 모두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는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아래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요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 시 사건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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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편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알아보자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제거, 사업주의 의무 무엇일까요?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실시 결과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할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교육 알아보자

 

 


근로자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퇴직연금제도란 뭘까요?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교육 실시하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은 가입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가입자는 퇴직연금교육을 통해 현명한 퇴직연금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음에도 가입자에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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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노출?

개인정보 보호교육 알아보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란 뭘까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부터 사회나 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겅 · 의료 정보 등 개인정보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 법령이나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에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를 말하며,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 스스로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달리 법적으로 정의되어있지 않으며, 형사처벌대상 또한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형의 종류 

구분 내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 · 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 · 성향 정보 도서 · 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 · 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기타 수익 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휴가, 병가 등
기타 정보 통신정보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 및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성향 등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대부분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대상이 되어 연간 1~2회 이상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출, 노출에 대한 구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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