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 모두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는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아래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요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온 사회가 집중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 시 사건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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