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
공공기관에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들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관련 법령 | 과태료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전 근로자 | 매반기 6~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신규채용자 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자 | 연 1~2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없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퇴직급여법 제32조 |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없음 |
※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관련 법령 | 과태료 |
부패방지/청렴교육 | 전 근로자 | 연 1회, 2시간 이상 | 부패방지법 제81조 2 |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신고의무자 | 연 1회, 2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
300만원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
전 근로자 | 연 1회, 4시간 이상 | 아래 참고 | 교육 결과 보고서 제출 |
자살예방교육 | 전 근로자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살예방법 제17조 |
교육 결과 제출 |
※ 4대 폭력 예방 교육 관련 법령 참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자살예방교육은 현재 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강사로 초빙해 대면교육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edu.kfsp.or.kr 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설기관의 자살예방교육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원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교육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 과정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7. 4대 폭력 예방 교육
8. 부패방지/청렴 교육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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