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라면 매년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연간 1~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

1. 개인정보의 범위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규 조항
3.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의 차이점 파악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 사업장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

 

2025년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바로가기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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