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의 필요성
2. 퇴직연금제도
3.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4. 퇴직급여 과세 체계
5. 사전지정운용제도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5년 퇴직연금교육 실시 바로가기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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