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주는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실시와 관련된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사실 ! 

교육 필요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조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이수 시 & 자료 3년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바로가기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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