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자료는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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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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