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현재 필수 의무 교육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최근 감독관 실태점검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정 작성 시에도 동일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실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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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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