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 보건교육』 
올바르게 실시하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학습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을 위해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다르게 더 긴 시간, 더 많은 교육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감독관이 불시에 점검할 때에도 가장 까다롭게 따져보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며, 만약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그 교육을 실시한 방법에 따라 자체교육일 경우 교육 자료, 일지, 사진 및 동영상 등을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위탁해 실시하였다면 추가로 해당 기관의 기관 등록증과 수료증, 수료 결과 보고서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러한 자료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당연히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 교육시간은 업종,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자 정기교육 

- 판매 · 사무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주)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 현장직 (제조) Tel : 1661-1169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 현장직 - 제조업 교육 외에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을 사칭하여

사업체에 연락해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사업장에 방문하여 금융상품 등을 홍보, 판매를 하는 미허가 방문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실시한 교육들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신 교육이 

아니므로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감독관의 불시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사칭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거나,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안전의 원리

[자동차 브레이크]의
원리 확인하기

 

 

 

본 게시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월간 안전보건 5월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pixabay

 

흔히 자동차의 성능을 확인할 때 잘 달리는지를 주로 확인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사고와 위험한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달리는 것 보다 잘 멈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함께 동승한 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브레이크'의 원리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자동차, 엘리베이터와 같이 운동하고 있는 기계의 속도를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를 통틀어 일컫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역시 달리고 있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하며, 자동차의 고속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는 보통 운전자의 조작력 또는 보조 동력으로 발생한 마찰력을 이용해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 등으로 바꾸어 마찰력을 이용해 차량을 멈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운동’과 ‘열’은 브레이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에는 브레이크를 통해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재활용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압식과 기계식 -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

브레이크는 ‘지렛대의 원리’와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되어 움직입니다. 중심에서 더 멀어질수록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 수 있는 지렛대 원리는 브레이크 페달에 적용됩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액체의 한 부분에 압력을 가하면 모든 부분에 동일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원리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좁은 표면적의 마크실린더에 지렛대의 원리로 증폭된 압력이 전달되고, 이는 유체를 통해 넓은 표면적 각각의 휠 실린더에서 강력해진 압력으로 작용해 큰 마찰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역사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브레이크 시스템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모두 마찰식을 사용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승용차에는 유압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레이크 페달,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라인, 캘리퍼 또는 휠 실린더를 포함한 여러 요소로 구성됩니다. 주행 중에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가 작동해 페달의 힘을 유압으로 변환합니다. 이 압력은 브레이크 라인을 통해 각 휠에 위치한 캘리퍼 또는 휠 실린더로 전달되고, 브레이크 패드나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라이닝 등과 같은 마찰재가 엔진이나 전기 모터의 구동력을 노면으로 전달하는 바퀴에 장착되어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 로터나 브레이크 드럼의 회전력을 감소시킵니다.

유압 브레이크 외에도 기계적 링크를 사용해 브레이크 페달에서 브레이크로 힘을 전달하는 ‘기계식 브레이크’와 전기 신호를 사용하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기계식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브레이크 페달은 레버 또는 로드에 연결되어 페달에서 브레이크로 힘을 전달합니다. 레버 또는 로드를 브레이크에 직접 연결하거나 푸시로드 또는 피벗 암과 같은 일련의 중간 구성 요소를 사용해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은 차량에 브레이크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브레이크 페달과 전기 액추에이터에 연결합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컨트롤러가 전기적인 신호의 변화를 이용해 물리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장치인 액추에이터(actuator)로 전기 신호를 보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의 특징들

브레이크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드럼의 안쪽에서 슈가 휠 실린더에 의해 드럼에 압착되어, 마찰을 일으켜 브레이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드럼 브레이크(Drum brake)’입니다. 높은 제동 계수와 주차 브레이크 장착의 용이성, 저렴한 가격 등이 드럼 브레이크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식의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하면 마찰열 때문에 드럼이 팽창해 나중에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결함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이 ‘디스크 브레이크(Disc brake)’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바퀴와 함께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패드로 압착하여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가 공기 속에서 회전하여 열을 발산하므로 여러 번 사용해도 기능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 브레이크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앞 바퀴만을 디스크로 하고, 뒷바퀴는 드럼으로 한 차가 많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처음에는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승용차에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주행 중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놓았을 때, 엔진과 변속기에 의해 작동되는 브레이크로, 기관제동이라고도 합니다.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제동 작용입니다.

이외에도 회생제동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브레이크 사용 TIP! 

 

1. 브레이크 패드 정기 점검 

 

브레이크 패드는 브레이크 캘리퍼 안에 있는 마찰재로 브레이크 디스크와 직접 접촉해 회전을 제어하고 차량을 멈춘다.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얇게 마모되면 적절한 제동 성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브레이크 패드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휠 안쪽을 사진으로 찍으면 쉽게 패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3년 또는 4만 km에서 패드를 교체하는데, 운전 습관에 따라 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 

 

2. 브레이크액 점검과 청소

 

브레이크액이 오염되거나 레벨이 너무 낮을 경우 브레이크 성능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브레이크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도 브레이크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브레이크액을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청소해야 한다.

 

3. 안전 운전

 

급제동, 급가속 등의 주행 동작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마모 및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부드럽게 가속하고 감속하는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Hot_Issue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의 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총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고사망자 수

1억 미만 1~20억 20~50억 50~120억 120~800억 800억 이상
65명 80명 36명 29명 49명 44명

 

 

#제조업 근로자 수별 사고사망자 수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이상
14명 82명 16명 26명 14명 18명

 

 

#기타 업종 근로자 수별 사고사망자 수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37명 40명 3명 5명 13명 27명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

■2022년 ■2023년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재해 유형별 사고사망자 수 

■2022년 ■2023년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3대 재해 유형의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기인물별 사고사망자 수

■2022년 ■2023년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총 598명 

 

 

 

 

 

 

 

 

 

 

 

 

 

 

 

 


 

#성별 사고사망자 수는 남자 578명, 여자 20명이었습니다. 

 

#연령별 사고사망자 수

18세 미만 18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0명 22명 51명 86명 206명 233명

 


#직종별 사고사망자 수

단위 : 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5월호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Hot_Issue 

[중대재해 사이렌] 
2024.03. 재해 사례 확인

 


 

 

#중대재해_사이렌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형태의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_소재지별_오픈_채팅방_참여방법

 

1. 카카오톡 오픈 채팅 접속하기

 

2. 오픈 채팅방 검색 클릭하기

 

3. #중대재해동향 또는 #중대재해사이렌 검색

 

4. 사업장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기

 


 

 

지난 2024년 3월에 공유되었던 중대재해 발생 자료 중 일부 현황을

건설업, 제조업 그리고 기타 업종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사례 1 - 지붕 보수 공사 중 떨어짐  


3월 4일(월) 10시 20분경 경기 연천군 소재 농자재 창고 비가림 시설 지붕 보수 공사 중 지붕재 교체를 위해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채광창이 깨지며 약 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작업 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실시

 

 

사례 2 - 개구부 거푸집 고정 작업 중 떨어짐   


3월 4일(월) 14시 13분경 경기 용인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개구부 거푸집 고정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떨어짐 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함

 

 

사례 3 - 관로 매설 중 토사가 무너짐 

 

3월 8일(금) 13시 50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단지 외 토목공사 현장에서 관로 매설 중이던 재해자가 토사가 무너지며 매몰되어 사망

 

예방 대책 
-  지반 등의 굴착 작업 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등 굴착사면 무너짐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굴착안의 기울기 기준(보통 흙, 습지의 경우 1:1~1:1.5)을 준수함

 

 

 

사례 4 - 사다리로 설치 작업 중 떨어짐  


3월 12일(화) 8시 47분경 인천시 서구 소재 연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A형 사다리를 이용해 오수배관 설치 작업 중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 

 

예방 대책 
-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하고, 경작업과 고소작업대, 비계 등이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함 

 

 

사례 5 - 운반 장비에 깔림 


3월 14일(목) 11시 2분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공원묘원 묘지 석축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석물을 운반하던 중 운반 장비인 콤바인이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장비에 깔려 사망 

 

예방 대책 
-  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때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사례 6 - 자재가 떨어져 맞음 


3월 25일(월) 8시 42분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마감용 석재가 5층에서 하부로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

 

예방 대책 
-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낙하물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함

 

 


 

 

#제조업

 

사례 1 - 절단기에 끼임


3월 7일(목) 15시 45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조명장치 제조 공장에서 알루미늄 재료 절단기 점검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절단기에 끼여 사망


예방 대책 
-  기계를 청소·점검·수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 차단 등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 후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함 

 

 

사례 2 - 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 끼임

 

3월 9일(토) 14시경 전남 화순군 소재 육가공 공장에서 돈육 처리 이송 컨베이어 수리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브라켓에 끼여 치료 중 사망

 

예방 대책 
-  설비 수리·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 위험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함

 

 

사례 3 - 천장크레인 점검 중 끼임 

 

3월 13일(수) 13시 55분경 충남 금산군 소재 주물 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크레인 새들과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 대책 
-  천장크레인 점검 보수용 통로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 및 작업허가서 발행 등을 통해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천장크레인과 건물 사이 통로를 확보해 사고를 예방함 

 

 

사례 4 - 낙하물에 맞음 


3월 25일(월) 14시경 경남 양산시 소재 제지공장에서 자원회수 시설 반응탑 내부에 퇴적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

 

예방 대책 
-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낙하물에 따른 위험 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수행하고, 사전에 낙하물을 제거,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함  

 

 

 


#기타 업종

 

사례 1 - 바지선 도장 작업 중 떨어짐 

 

3월 1일(금) 13시 30분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수리 조선소에서 바지선을 육상에 올려 도장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4.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떨어짐 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함

 

 

사례 2 - 조경 작업 중 떨어짐   


3월 19일(화) 15시 29분경 제주 서귀포시 소재 농원에서 조경 작업을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약 4.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 대책 
-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설치 등 떨어짐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한 후 작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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