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떨어짐 재해의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알아보기

 

 


 

 

"떨어짐 재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598명 중 떨어짐 재해 사망자 수는 251명으로 42.0%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82명(72.5%)의 사망자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제조업 31명(12.4%), 기타 업종에서는 38명(15.1%)이 발생했습니다. 떨어짐 재해는 주로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 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어 떨어짐 위험 장소에 방지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떨어짐 재해는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사망자 598명 중 떨어짐 재해가 251명(42.0%)으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 유형입니다. 

 

 

#떨어짐 재해 발생 유형

 

작업 중 떨어짐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은 

사다리, 지붕 공사, 화물자동차, 크레인, 이동식 비계, 강관비계, 맨홀과 개구부, 지게차 포크 등입니다. 

 

주로 작업발판 미설치 또는 불량한 작업발판의 설치로 인해 떨어지거나 이동을 위한 통로의 미설치 또는 불량한 통로 설치로 이동 중에 떨어짐, 안전시설물 미설치 상태로 작업 중 떨어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불량하거나 해체한 후 작업 중 떨어짐, 보행 중 실족, 미끄러짐 또는 점검 등의 작업 중 개구부에서 떨어짐,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에 떨어짐 등이 발생합니다.


#떨어짐 재해 예방 조치법

 

➊ 근원적인 떨어짐 재해 예방: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방법을 고려하고, 방호시설 설치 계획 수립 등 떨어짐 재해 방지 대책을 반영한다.

또한 작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떨어짐 재해 위험 요인의 사전 제거 등 

떨어짐 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 환경을조성한다.

고소 작업을 지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소 작업을 제거해야 하며,

고소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기계화, 무인 자동화 등 근원적인 떨어짐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➋ 방지 또는 방호설비 등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대책: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금지하고, 떨어짐 재해 위험이 없는 상태로 작업 방법을 변경, 작업 장소 개선 등 떨어짐 재해 방지 조치를 한다.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안전난간 설치, 방호벽의 설치 경고 라인,

사다리 등받이 울 등 떨어짐 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떨어짐 방호망, 에어백 등 떨어짐 방호설비를 설치한다. 

 

➌ 개인 방호설비에 의한 떨어짐 재해 예방 대책: 떨어짐 

방지 설비 설치로 떨어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없거나, 작업상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떨어짐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대 등 개인용 떨어짐 방호설비를 사용한다. 

 

 

 

 


 

#떨어짐 재해 예방계획 수립 8단계

 

❶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나 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❷ 안전한 공법이나 작업 방법의 선정을 통한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❸ 가능한 안전난간 접근 금지 조치와 같은 떨어짐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떨어짐 방호시스템의 적용을 계획한다. 

❹ 사업장의 떨어짐 위험 장소에 떨어짐 방호망 설치 또는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등 적합한 떨어짐 방지시스템 적용을 계획한다. 

❺ 떨어짐 위험장소에 필요한 수평·수직 떨어짐 방지 조치에 따른 적합한 고정점(Anchorages)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❻ 떨어진 근로자를 구조(Rescue)하기 위한 설비나 장비 등을 계획한다.

❼ 떨어짐 방지와 구조 등 모든 상황을 대비한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❽ 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떨어짐 방지 계획을 문서화한다.  

 

 


 

#떨어짐 재해 사례

 

재해 사례 1. 사다리에서 벽면 마감 작업 중 떨어짐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A형 사다리 위에 올라 도장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1.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원인 
1.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2.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지함 
2.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3. 2인 1조로 작업함 
재해 사례 2. 사다리차 운반구 위에서 폐자재 운반 중 떨어짐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철거 폐자재를 사다리차 운반구에 싣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떨어짐 방지 조치가 되지 않은 운반구에 탑승
2.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미부착 

예방 대책
1.  사다리차 운반구 탑승을 금지함
2. 부착 설비를 포함한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 사례 3. 지붕 슬레이트 교체 공사 중 떨어짐

지붕 슬레이트 교체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로 이동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12m 아래로 떨어져 재해자가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지붕 상태 미확인 
2.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예방 대책
1.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 상태를 확인함
2.  취약한 지붕재 등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 30cm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등 떨어짐 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함
재해 사례 4.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빌라 건축 현장 외부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중간 난간대가 미설치된 작업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12.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안전난간 미설치
2.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단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
2.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재해 사례 5. 자재 정리 중 개구부로 떨어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자재 정리 작업 중 실족하여 80×80cm의 개구부를 통해 약 4.5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개구부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2. 개구부 및 떨어짐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 미설치 

예방 대책
1.  개구부 덮개 고정을 철저히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함
2. 떨어짐 경고 표지를 설치함 
재해 사례 6.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이동식 비계 위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재해자가 3.6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재해 원인 
1.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예방 대책
1.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함 
2.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 안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사업장 점검 또는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탑에이치알디 직원을 사칭해 사업장에 연락하여 교육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교육원으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메일 또는 팩스 등 
사칭으로 의심되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admin@onetophrd.kr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통틀어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사내에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주무부처 그리고 그 아래 등록된 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각종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겠다고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한다거나, 귀사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방문해 (무료 교육 강조)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이미 실시한 교육방식은 잘못되었으므로 자신들이 실시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사업장에 방문을 하여 짧게 교육을 한 다음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고용노동부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료교육은 특히 방문판매업체의 영업 및 홍보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똑같습니다. 

 

추후 사업장을 점검 및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같은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이나 상품 판매나 홍보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이라며 전화를 받으셨다면,

꼭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명단의 전화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기관에서 사업장에 연락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시 업체 운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형,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5년 내 동일 재해 발생 시 기존에 받았던 처벌보다 약 50% 가량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기업에서 필요한 필수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이게 실시하세요!

 

문의 010-8916-1169


모든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이란 어느 분야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및 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 입니다. 

근로자들 역시 업무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중대재해의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중대재해의 가능성, 그에 대처하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 교육이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며 안전하게 업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텐데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행위이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만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강사 자격요건 충족"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없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에도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였거나
무료교육 또는 대가성 교육, 상품 홍보성 교육 등으로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또는 재교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 기관 목록을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기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재해는 인적요인과 물리적요인 모두가 작용하게 됩니다.

인적요인은 사람으로 인한 요인을 뜻하는데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죠. 따라서 안전관리와 행동을 실천해야하는 근로자가 정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업무 현장에서 비정형화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하기 쉬운 불안전한 동작과 순간적 판단, 행동의 실수들을 지양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철저히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휴대 ·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근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부여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두는 등 의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기존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말하는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새롭게 채용 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도록 법 조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간혹 채용 시 교육을 언제까지 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시를 하였는데요. 

허나 근로자를 채용하고 배치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길고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채용 후 바로 업무에 배치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죠. 

 

그렇기에 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바로 실시하시는 것이 좋지만 부디 채용 후 한 달 안에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 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다릅니다. 

 

채용 시 교육을 하셨더라도, 정기 안전보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위탁훈련기관에

실시하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들은

법정교육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서 

 

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등에 대해 궁금한 점과

교육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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