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 사망자 발생 시 업체 운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형,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5년 내 동일 재해 발생 시 기존에 받았던 처벌보다 약 50% 가량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기업에서 필요한 필수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이게 실시하세요!
문의 010-8916-1169
모든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안전"이란 어느 분야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및 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 입니다.
근로자들 역시 업무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중대재해의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중대재해의 가능성, 그에 대처하는 대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 교육이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며 안전하게 업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텐데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로 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행위이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만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 "강사 자격요건 충족"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없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때에도 위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
만약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였거나
무료교육 또는 대가성 교육, 상품 홍보성 교육 등으로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또는 재교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 기관 목록을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떨어짐 재해의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알아보기 (0) | 2024.05.16 |
---|---|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 안내 (0) | 2024.05.13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기간, 교육 내용, 방법] (1) | 2024.04.03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시간, 교육 내용, 방법] (0) | 2024.04.03 |
[상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젠 실시해야 할 때. (0)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