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상반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젠 실시해야 할 때.


'5대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필수로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서 꼭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작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에 더해 권고사항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규칙이 작년 개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였습니다. (판매업무 및 사무직 종사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외 6시간 이상) 

 

이 주기를 작년 9월 27일 이후로 매반기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판매업무 및 사무직 종사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외 12시간 이상) 

 

다들 개정이라고 하면 교육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요점만 짚고 넘어가자면, 교육 시간은 동일하나 기준만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분기마다 교육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기 교육이 어려웠다면, 매반기로 교육 실시 주기를 완화하여도 된다는 뜻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간은 모두 1년에 총 12시간~24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12시간, 그외 24시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요즘 많이 찾고 계시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공통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교육인만큼 PC로 이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그외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교육을 듣도록 유도하는 기관들 모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허나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게시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24.3.20.자 기준)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안내 등록일 2024-03-20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허성환  전화번호 0442028921  <근로자

www.moel.go.kr

 

위 첨부된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 명단이며, 

2024년 3월 20일 기준입니다. 가장 최신판입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 기관에 정지 또는 취소가 된 기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매번 최신판으로 새롭게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했던 기관이 위 명단 안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을 것이며 

만약 명단 안에 없다면 아쉽게도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니므로 명단 내 있는 기관에 새롭게 교육을 위탁하셔서 실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교육을 이제 막 준비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 실시 관련 문의가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원탑에이치알디 홈페이지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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