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기
[교육 실시 시간, 교육 내용,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종류 및 교육내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마다 3시간~6시간 실시해야 하던 교육시간이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사항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 실시 주기가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교육시간에는 변화가 없이 동일하므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이상 굳이
분기마다 실시하던 교육을 반기마다 실시로 조정할 필요까진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시간을 따지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허나 분기마다 교육을 챙기기 다소 부담스러웠던 사업장이 있다면,
이 개정사항을 참고하셔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 교육을 꼭 실시하시면 된다는 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한, 법으로 지정한 교육입니다.
근로시간 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한데요.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 교육시간
-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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