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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탑에이치알디

 

 

 

"50인 미만 기업 주목!" 

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Q&A]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50인 미만의 기업도 사업장의 여건에 맞도록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은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23년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인 줄 알았는데 식당, 카페,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기 때문에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습니다.

Q3.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Q6. 2천만 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교육이 별도로 개설된 것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라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게 내려지는 과태료 및 벌칙 등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 내려지는 과태료보다

10배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을

분기마다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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