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처벌내용 알아보기

 

 

오늘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후 많은 기업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되는 범위와 처벌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란?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1. 2022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 2024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은?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의 경우
>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경영책임자에게)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최대 5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경영책임자에게) 
> 그 행위를 벌하는 외 최대 10억원까지의 벌금 부과 (법인 또는 기관에) 

※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과 보건의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이며, 

교육 시간은 20시간 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와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교육 미참여 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관심과 노력의 시작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모두 안전과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시작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반드시 시작해야합니다.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안전불감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전에 가장 위협적이므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안전사고..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외벽 무너짐 사고, 철거건물 붕괴 사고 등등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내용일겁니다. 

 

더군다나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더욱 더 강화된 과태료 등으로 건설사에서는 더욱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 또 강조를 하는데 

자꾸만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전불감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일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오늘 강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무려 연 4회 분기별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분기별 6시간씩 총 연 24시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단, 사무직과 팬매직은 분기별 3시간씩 총 12시간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 정기교육 위반 과태료> 

1차 - 인당 10만원

2차 - 인당 20만원

3차  - 인당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위반 과태료> 

1차 - 인당 50만원 

2차 - 인당 250만원

3차 - 인당 5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만 걱정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무조건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현장점검 등을 받습니다. 

 

많게는 5,000만원 그리고 적게는 300만원까지의 

수 많은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까지 우리는 

걱정해야합니다. 

 

 

 

 

또한 현재는 심각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최대 10억원 또는 최대 50억원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 역시 있습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내용에는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최대 1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무거운 과태료와 처벌이 내려지는 안전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바쁜 근로자가 모이기 어려운 집합교육 보다는 

정해진 수강 기간 내, 편하게 온라인 PC로 개인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인터넷 원격 훈련은 간편하고 안전하니까

많은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제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정확히 안내 받고 진행하세요.

꼭 필요한 교육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안전하고 편하게 관리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까지 모두 원탑에서 가능합니다. 

 

궁금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끝내기! 

 

 

 

1초는 짧고 쉽게 잊혀지는 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1초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일일 3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으며 6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잘 했어야 했는데.." 

"교육을 더 잘 시켰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왜?
🤔


많은 현장에서 이런 후회, 아쉬움, 상처가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산업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 당연히 익숙해진 일상에 안전불감증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4회, 분기별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필수교육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다시금 산업안전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는 예방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인재라는 말이 있죠? 

위험하다는 건 이미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고는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라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고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 회사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안전, 보건, 위험요인의 관리방안, 안전장비 착용과 관리,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상제도 등... 

모든 근로자가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해봅시다. 


 

 

법정의무교육중 가장 중요하므로 1년에 4회, 분기별로 정기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안정,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33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적발시에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분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50명이라면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 등등

 

이런식으로 누적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책임지게 될 과태료 금액이 제법 크므로 차라리 교육을 분기별로 잘 시행하시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지않을까요?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억대)을 예고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확인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 까지 부과입니다! 

 

작년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 관련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중대재해 1호 사업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뉴스 기사가 꽤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셨을겁니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봅니다.


 

PC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뿐만 아니라 그외 법정의무교육까지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입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6시간 교육입니다! 

단,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3시간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교육과정 수료시 기업 담당자가 수료 결과 보고서를 전달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분실하셔도 전산상 3년간 보관되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대면교육시 현장점검 증빙서류 

> 교육 참석자 명단, 현장 사진&동영상, 교육일지, 교육자료(분기별 내용 달라야함), 방역수칙준수 증빙자료 등 

 

번거롭지않을까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으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만족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주)원탑에이치알디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대표번호 1661-1169

교육문의 02-3390-8969

 

영업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1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올해는 분기별로 꼭 시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02-3390-8969 

(주)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실시해야하는 분기별 정기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나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참고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단,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차시별 누적 부과가 되며 1인당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1차 미실시 - 10만원 , 2차 미실시 - 20만원 , 3차 미실시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몇 번 실시해야하나요? 

 

 

분기별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번 진행해야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1월

 

업무형태에 따라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른 정확한 교육 시간을

실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 외 현장직 근로자 등 : 분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16시간 이상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50% 8시간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보험, 금융 상품 영업목적 및 무료교육 미인정!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입되어있듯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며 짧게 교육을 시행한 다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인정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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