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왜 받을까요?

법정의무교육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 )

 

현재 23년도 1분기 교육 수강 기간입니다.

빠르게 문의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은 수만번, 수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있으며 

법령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만약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차~3차로 인당 누적 부과가 된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차 - 인당 10만원  / 2차 - 인당 20만원 / 3차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면..?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져 위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고 발생 위험율을 낮추려면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 강제성을 띄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분기마다, 1년에 총 4회, 3~6시간씩 반드시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피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업에게도 큰 피해와 상처를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을 꾸준히 하여 위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진행하셨나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진행하신건가요?

 

사설 기관의 영업 목적 교육을 진행하지마시고

노동부 지정된 교육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을 실시해보세요!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므로 분기별 교육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100% 온라인 비대면 교육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의료기관 필수교육,  CS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으니 필요한 교육 

꼭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은 16시간 입니다!

온라인 관리감독자교육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주세요! 


법적으로 선임되도록 정해진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을 확인하여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 단, 50%인 8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50% 절반 시간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으로 

실시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온라인으로 8시간 실시하셨다고 완벽한 교육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추가로 집체교육은 하루에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이틀은 꼬박 교육을 들으셔야 

총 16시간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8시간 집체교육을 이수하신 다음

나머지 절반은?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8시간 이수하셔도 

괜찮습니다 :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집체나 현장교육 외에도 간편하고 안전한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업무 공백없고 감염병 걱정 없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며 선호하고 계십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되므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교육 인정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재 23년 1분기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아직 교육 실시를 못하셨다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문의주시면

빠르게 교육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스 기사로 많이들 접해보셨을 내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중대재해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등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처벌 등을 강화를 하였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똑같습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올바르고 정기적인 시행으로

예방을 하셔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쳉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출처 - 법제처]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각각 파견되어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잘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자체가 곧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다루는 교육이며

각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분리하여 사업장의 업종 등에 맞는 교육을

잘 실시해주셔야 합니다. 

 

 

 

단, 1년에 1회만 진행해도 되는 법정교육들과는 다르게 매분기별로 1년에 총 4회에 걸쳐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 사업장이 너무 바빠서 또는 교육이 귀찮아서 라는 이유로 한 분기를 누락한다면

추후 일어나선 안 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스마트하게 현 시대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도

 

"인터넷 원격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겠죠?

 

 

 

 

업무 공백이 없고 PC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증빙 서류를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분기별 교육을 누락치 않도록 

전담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고용노동부 등록된 위탁 기관으로써 귀사의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담을 받아보세요 : )

 

1661-1669

02-3390-8969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산업안전보건 신규 입사자 교육, 이수 시간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년 시행해야하는

법령에 의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올해도 예외없이 분기별로 연4회씩 시행하셔야 하는 교육이며

현재는 1분기 교육기간인데요. 

 

3월 31일까지 교육 실시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혹 아직 교육을 시작 못 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남겨주세요 ; )

 


 

각 사업장마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신규 입사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신규 입사자의 경우 분기별 교육과 다르게 입사했을 시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다소 나뉘는데요.

자세한 시간은 아래 표를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간을 안내드리기에 앞서.

 

채용 시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용시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붉은색으로 강조해두었듯, 채용 시 교육은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 정기교육과 다릅니다. 

 

대상자는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그외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예외없이 실시하여야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위 세 가지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채용 시 교육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 

 

 


 

위 표에서 "나.채용 시 교육" 부분을 주의깊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용근로자와, 제외한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나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미 1분기 교육을 다 시행하셨는데 그 이후 신규 채용자가 발생하셨다면 

꼭 교육을 누락치 마시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하였을 때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등으로 잘 실시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자 교육은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

꽤 많다고 합니다. 

 

내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올해 교육 1분기부터 꼼꼼하게 잘 시행하셔야겠죠? 

 

 

바쁜 업무 속에서 가장 편리하고 쉽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온라인 교육입니다. 

 

단,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진행하셔야 인정이 된다는 점도 유의 부탁드리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cs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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