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빠르게 끝내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저보건법 제29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1년에 4회,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입니다. 

 

1분기 교육을 4월에 진행하는 등

정해진 교육 실시 기간이 지나는 경우 간혹 정상적인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정기 교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1.근로자 정기교육 : 매분기 연 4회 실시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2.채용 시 교육 : 근로자 채용 후 직무 배치 전 실시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3.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 대상, 연간 1회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 필수! 

<관리감독자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온라인 교육은 50%인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기본 16시간 교육 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내용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아보시기바랍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장교육

 

2. 집체교육

 

3.인터넷 원격교육

 

1.현장교육 : 근로자를 한 장소에 모아 사내 관리감독자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내 담당자가 교육을 진행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3시간~6시간 교육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1~2시간 정도 나누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집체교육은 위탁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위 현장교육과 같이 하루만에 3~6시간 교육 진행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한 달에 한 번씩 1~2시간 나누어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만, 

강사 초청의 경우 시간당 강사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 두 가지 교육 방법의 경우 증빙 자료가 제법 까다롭습니다.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강사 프로필, 기관 등록증, 교육 사진 및 동영상 등등등 ...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관해야하는데 한 자료라도 분실하게 된다면...? 

 

또한 업무 중간에 교육을 실시하기엔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퇴근 후 교육 실시하기엔 직원들의 반발과 미움을 한 몸에 받을 가능성이 100%. 

 

그럼 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3.인터넷 원격교육

 

바로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 공백 발생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수강할 필요도 없고.

교육 증빙 자료 역시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분실하더라도 다시 저장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 교육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관리해드리므로 

하루종일 교육 수료 현황만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문하여 잠깐 교육 실시하고 후원사 설명만 들어주면 됩니다. 

무료로 교육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인데 아직 교육 미실시하신 것으로 확인되니 이 교육 받고 3년간 교육 안 받으셔도 된다.

등등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듯 이런 영업 목적의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 202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의료기관 필수교육, CS교육 등 

 

기업에서 필요한 필수교육이 모두 준비되어있습니다. 

 

100% 비대면 온라인 과정 진행되며 기업 단독 교육 담당자 배정되어 교육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안정적이고 꼼꼼하게 관리받아보세요! 

신규 입사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없이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하셔야 하는 교육으로 현재는 1분기 교육 기간입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혹 아직 교육 시작을 못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 문의해보세요!

 


각 사업장마다 신규 입사자가 분명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그런 신규 입사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신규 입사자의 경우 분기별 교육 뿐만 아니라 입사했을 당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와 그가 아닌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나뉘어지는데요.

자세한 시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용 시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교육 대상자는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현장실습생, 그외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1)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혹시 위 세 가지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채용 시 교육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시간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포함되어있으므로 

과태료 역시 동일하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작년도 교육 실시 점검을 해보았을때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다들 잘 시행하는 편이나,

안내드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을 보완하도록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올해 1분기 교육부터 꼼꼼히 진행하셔야합니다!

 

모든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교육 기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내드려요.

 

 


 

1분기 교육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파로 교육 신청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더해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역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안내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을 못 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반드시 교육 신청 문의 부탁드립니다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란?"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적용되는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 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

4. 영 제 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등등 어디서 진행하실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를 소개해드립니다. 

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그외 의료기관 필수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있는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필요한 교육 정확히 안내 받으시고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분기별 교육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립니다! 

 

 

 

 

 

2023년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안내!

 

 


현재 23년 1분기 교육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번호로 꼭 문의주세요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중 "채용 시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점은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이라는 점 

중요합니다. 

 

 

 


교육 시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그가 아닌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신규채용사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소개]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onetophrd.kr

 


 

교육 대상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그렇다면 이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어떤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 2에 따르면 교육형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이 있습니다. 

 

이중 저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교육과 동일하게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임을 아래 지정서로 알려드리며,

온라인 과정은 개강일로부터 수강 기간이 평균 한 달 정도 입니다.

 

하루만에 듣기엔 벅찬 8시간 교육, 수강 기간 내에 나누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위와같이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을 업종별로 준비해두었으니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업,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건설업 다섯가지 입니다!]

 


게시글을 잘 읽어보았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는 기업 담당자를 단독 배정하여 

귀사의 분기별 교육 누락치 않도록 관리해드리며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부터 어떤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 시작 후 수강하는 방법, 중간 수강 관리, 수료 후 결과 자료 전송까지

전담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더 쉽고 간편한 온라인 교육, 아직도 안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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