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과태료 규정 꼭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과태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매 분기에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보건교육의 과태료

세부적인 내용과 차시별로 누적 부과되는 상세한 과태료 금액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만약 모르셨다면 오늘 꼭 확인해보시고 

만약 미흡했던 교육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2.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50만원 / 2차 - 250만원 / 3차 - 500만원

◆ 근로자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누적 부과

1차 - 10만원 / 2차 - 20만원 / 3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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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말고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부터 250만원, 500만원까지 

인당 누적으로 부과가 되는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교육, 강사 초청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실시해야하는 집체교육 형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서로 일정 조율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인데요.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외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사칭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하셔야지만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거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이렇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효과적인 교육 진행

✅ 정기적인 교육 실행

✅ 교육을 통한 안전 행동 습관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통해 안전한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성실하게 교육 실시를 해봅시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이 없는 교육은 실시하면 안 됩니다. 

안전보건교육 기관의 강사는 정해진 교육 내용 외의 행위를 하여선 안 됩니다. 

 

✔️ 교육 강사자격이 없거나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기관의 강사의 자격 프로필을 확인해야하며.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하기 위해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꼭 살펴야 합니다.

만약 충족이 안 되는데도 교육 실시를 하셨다면?

정상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근거 (교육자료, 교육일지, 교육 수강 명부 작성 등)만

남기거나 자료만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 1회 또는 장시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교육보다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정기교육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의 업무 공백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온라인 교육은 수강 기간 내에만 

가능한 시간, 장소에서 편하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3시간, 6시간 분량의 강의도 수강 기간 내에 나누어서 수강해주시면 

문제 없이 수료가 가능하답니다!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인데요. 

 

교육을 몇 시간 해야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어떤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 시간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적용 대상

적용되는 교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시 교육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제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리기도 어려우며 높은 형량을 

부과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01.27. 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4.01.27부터는 개인사업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이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처벌규정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만약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에 따른 교육시간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를 해야하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외에도 기업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들인데요.

 

이 교육,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며 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신가요?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기관으로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100%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온라인 교육 실시가 주는 장점들을 확인해보시고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꼭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온라인 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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