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이렇게 조회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방법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인지 아닌지 PC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접속합니다. 

( www.kosha.or.kr)      

 

2. 공단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알고 있다면 더욱 더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선택합니다. 

5인 미만 / 5인 이상 ~ 50인 미만 / 50인 이상 

 

5.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번호)를 기입한 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만약 표준산업분류번호를 모르는 경우? : 통계분류포털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증 상에 보여지는업종, 업태 등으로 검색한다면 업종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

 

 

 

6.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화면에 조회 결과를 보실 수 있을겁니다.

 

조회하신 업종의 사업장이 교육 대상인지 ,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조회하여 보여드립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교육 실시를 하면 됩니다. 

 

단, 사업장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강사 자격 요건에 충족하여야 자체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외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위탁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인정이 된다는 점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며

오직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간단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시행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재해)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교육은 근로자의 행동을 충동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시행으로 인해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2.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3. 적절한 대응 훈련

4. 불안전한 행동의 방지

5. 안전한 행동으로 사업장 내 "사고 방지" 

 

요점만 말하자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바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이나 해야하며 

모든 근로자가 같은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이 있을 겁니다. 

 

정기교육

: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와 그 외 근로자,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에 따라 

실시해야할 교육 시간이 상이합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사무직 판매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잇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그외 교육 대상별 시간은 위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 담당자라고 직위만 부여한다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시 주요 교육 내용 참고 ※ 

★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 안전 작업방법 등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대한 방법
★ 공정 및 작업별 사고사례(아차사고 포함) 등

※ 여기서 말하는 아차사고란 무엇일까요? 

'아차사고'란 생명 ·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는데요.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 중요하게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꼭 체크해보세요.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교육은 실시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0~20분만 실시 후 강사가 후원사 설명 상품 홍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 강사자격이 없거나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 강사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위탁 기관의 강사를 초청하거나 

사내에서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때 담당자 임명을 하셔야 하며 

두가지 모두 여의치않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 교육 문의

 

3. 실제 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근거(교육자료, 교육일지, 교육 수강 명부 작성 등)만 남기거나 자료만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 시간과 교육내용을 지켜서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4. 1회 또는 장시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교육보다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1년에 1회 24시간, 12시간 몰아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장 집체교육의 경우 1~2시간씩 나누어 매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 교육은 나눌 필요가 없이 분기 내 실시하실 수 있도록 개강해두면

업무 외 시간에 개별적인 학습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3-10호)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시 주요 점검 포인트 ※ 

-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종류별 법정 교육시간 및 내용 준수 여부

- 교육대상(근로자, 관리감독자 등)별 교육내용 준수 여부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 강사, 교육 자료, 교재 등 적정 사용 여부

 

 

 


 

자체적인 교육 실시, 영업목적의 교육 등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교육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 입니다.

 

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노동부 지정 기관임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은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올바르고 정기적인 시행입니다.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챙기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명시되어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곧 산업안전보건교육이죠.

 

이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 역시 존재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 업종에 따라 실시해야하는 교육 시간은 차이가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1.  근로자 정기교육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알고 계시는 그 교육이 맞습니다. 

 

매분기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며, 연 4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총 12시간)

*그외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총 24시간)

 

2.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사업장에 새로이 채용하게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는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신규 채용자의 직무 배치 전 한 번 실시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그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3. 관리감독자교육

이는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하는데요.이중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그럼 나머지 8시간은 현장 집체교육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총 16시간 이수가 인정됩니다. 

 

 

안내드린 세 가지 교육 모두 온라인 교육이 진행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만 절반 인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단, 사업주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주체이지 교육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당연히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많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 아닐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교육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여 교육 수료 인정을 받으라는 뜻과 같겠습니다. 

 

방문하여 교육 해주겠다며 무료로 교육을 해준 다음

후원사 홍보 설명만 잠깐 들으면 된다고 하는 사설 기관의 영업목적 교육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젠 온라인 과정으로 

거기에 더해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의 진행으로

 

깔끔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교육 진행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잘 실시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교육 상담 받아보신 뒤 편하게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해보세요!

 


 

 

기업에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요.

 

1분기 교육 기간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정하며 분기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분기 끝난 뒤 진행하셨을 경우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시작과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가 매우 중요했다고 하지만,

2022년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더더욱 중요시가 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하는 동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그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더욱 강화하며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가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본다고 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 입니다.

 

이 과태료와 징역의 대상이 근로자일까요?

 

아닙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신경써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시행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첫 걸음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근로자는 위험에 가장 가까운 대상입니다.

 

그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못해보셨나요?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어렵다고 생각하지마시고,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누락치 마시고 제대로 실시해보세요!

 

(주)원탑에이치알디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며오직 100% 온라인 과정으로 근로자의 개별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