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제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리기도 어려우며 높은 형량을
부과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01.27. 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4.01.27부터는 개인사업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이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처벌규정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만약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에 따른 교육시간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를 해야하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외에도 기업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들인데요.
이 교육,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며 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신가요?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기관으로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100%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온라인 교육 실시가 주는 장점들을 확인해보시고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꼭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온라인 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 (0) | 2023.04.21 |
---|---|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0) | 2023.04.20 |
안전보건교육기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 2023.04.17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이렇게 조회하세요! (0) | 2023.04.13 |
산업안전보건교육 간단하게 요약해드립니다! (1) |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