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 사업주를 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채용된 신입사원도 예외는 없는데요. 

기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이수할 시간이 차이가 나므로 이 교육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업무 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지대책 등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업주는 이를 유의하여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맡은 업무의 절차와 근무 환경 등이 여러모로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과 사업장 내 안전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전달해 근로자들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용 시 교육 시간

채용 시 교육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필요한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중요 ★

채용 시 교육도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용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체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사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강사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다는 점!

 

 

※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감독관 실태 점검 시

교육 증빙이 안 되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유해·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인 이수를 요구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예기치못한 사고나 위험 등에 신속한 대처와 조치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지정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은 어떨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며, 아르바이트 및 위촉직이나 계약직 등의 근로자들도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각 근로자들에게 알맞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은 크게 6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 교육들 중 특별 교육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과정이오니 미리 참고바랍니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매반기 6~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판매직 종사 근로자와 그 외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사무 · 판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중요 

기간 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근로자 인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EP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실시 시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합니다. 
    

    가. 정기교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알아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의 근로자는 제외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모두 교육의 대상이죠. 제외되는 것은 오직 사업주입니다. 만약 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다면 복귀 후에는 다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시간 및 미이수 과태료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사업장에게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우선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과정이죠.

매반기 6~12시간 이상의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업무형태, 사업장 내 인원 및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알아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물론 법으로 정해둔 교육인만큼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말은 곧,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히 법률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법을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사업주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절대 귀찮은 숙제같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안전에 관한 교육이므로 소홀히 하는 태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1%라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꼭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 원탑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교육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의 교육으로 인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교육 재실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지키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인원, 업종 등에 따라서 📢

📢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다양합니다. 📢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

📢 매년 1회가 아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 > (주)원탑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줄여볼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최근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미이수 인원이 없도록 1:1 기업 담당자가 배정되어 교육 수강 독려를 도와드리므로

기업 교육 담당자의 일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채용 시 교육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바로 "채용 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고 맞는 교육시간을
지켜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동일합니다.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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