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인원, 업종 등에 따라서 📢

📢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다양합니다. 📢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

📢 매년 1회가 아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 > (주)원탑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줄여볼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최근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미이수 인원이 없도록 1:1 기업 담당자가 배정되어 교육 수강 독려를 도와드리므로

기업 교육 담당자의 일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채용 시 교육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바로 "채용 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고 맞는 교육시간을
지켜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동일합니다. (최대 500만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