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없이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하셔야 하는 교육으로 현재는 1분기 교육 기간입니다.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혹 아직 교육 시작을 못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 문의해보세요!
각 사업장마다 신규 입사자가 분명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그런 신규 입사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신규 입사자의 경우 분기별 교육 뿐만 아니라 입사했을 당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와 그가 아닌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나뉘어지는데요.
자세한 시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용 시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교육 대상자는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현장실습생, 그외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1)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혹시 위 세 가지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채용 시 교육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시간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포함되어있으므로
과태료 역시 동일하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작년도 교육 실시 점검을 해보았을때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다들 잘 시행하는 편이나,
안내드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을 보완하도록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올해 1분기 교육부터 꼼꼼히 진행하셔야합니다!
모든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교육 기관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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