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인데요.
교육을 몇 시간 해야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어떤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 시간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적용 대상
적용되는 교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채용시 교육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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