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며, 1년에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연 4회,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제공해야하는 교육이며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그외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2.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시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그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실시가 필요합니다.

 

...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한데요,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교육이 인정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그외 법정의무교육 등 

온라인으로 실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통해서 실시하여야 

인정이 된다는 점!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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