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23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업체명, 담당자명을 문자 또는 전화주시면
담당자를 통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 관심사의 중심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예방하고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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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통틀어 말하는 내용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1호의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 근로자 (사업주 제외) |
실시 횟수 | 분기별 총 연 4회 |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교육 시간>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실시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 연 16시간 이상 실시 단, 온라인 교육은 50%까지만 인정됩니다.따라서 나머지 8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총 16시간 인정이 됩니다.
* 관리감독자교육은 16시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혹 이외의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교육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교육 실시하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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