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50인 미만 기업 주목!" 

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처벌법 Q&A]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50인 미만의 기업도 사업장의 여건에 맞도록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은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23년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인 줄 알았는데 식당, 카페,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기 때문에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습니다.

Q3.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Q6. 2천만 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교육이 별도로 개설된 것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라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게 내려지는 과태료 및 벌칙 등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 내려지는 과태료보다

10배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며,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을

분기마다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호이스트" 

호이스트란? 

작업 안전수칙? 

 


호이스트 
Hoist 

건설 공사에서의 하역 기계의 일종으로, 재료나 부재의 이동 및 운반에 사용됩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소형의 전기 호이스트,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기 호이스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감아올리는 기계로 전동기, 감속기 및 와이어로프를 감는 드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의 하나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호이스트는 끝부분에 장착된 갈고리 모양의 훅이나 달기구 등을 사용해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호이스트를 사용해 중량물을 운반할 때는 인양 중이던 중량물이 떨어져 맞거나, 훅에서 균형을 잃은 화물이 탈락해 떨어져 맞음, 호이스트 및 부속품이 손상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Q. 호이스트의 안전검사 기준과 작업 안전수칙을 알려주세요. 

 

A. 동력으로 구동되고 정격 하중이 2톤 이상인 호이스트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호이스트는 위험기계·기구에 속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작업해야 합니다. 

 


#호이스트의 안전장치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참고


호이스트와 안전검사

호이스트(Hoist)는 훅(Hook)이나 그 밖에 달기구 등을 사용해 화물을 권상(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옆으로 이동하는 횡행(橫行) 운반 등 화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기계이다. 호이스트는 와이어로프와 체인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권상 또는 횡행에 필요한 장치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다. 동력으로 구동되고 정격 하중이 2톤 이상(호이스트 포함)인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이스트의 주요 위험 요인

호이스트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주요 위험 요인은 훅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료 이송 시 물체에 맞음, 중량물 취급 근접 작업으로 인해 부딪힘, 와이어로프, 체인 및 달기구(S l i n g)의 손상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져 맞음, 정비·보수 작업 중 떨어짐·부딪힘, 달기구에서 중량물이 이탈해 맞음, 중량물 운반 시 작업자와의 부딪힘 등이 있다.


호이스트로 작업할 때 안전수칙

작업 전에는 운반 작업을 할 때 화물의 형상, 흔들림, 선회 등을 고려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료 이송 시 화물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와이어로프, 체인의 마모와 소선 절단, 킹크 등의 변형 등과 같은 손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보조달기구는 작업 시작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교체하거나 폐기하도록 한다. 방호장치는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작동 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비상 정지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전원 연결 시 누전차단기 설치 상태와 접지 상태,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작업복은 회전하거나 왕복하는 부분에 휘말리지 않게 착용하고, 설비 주변은 작업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청소를 해둔다.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위험 부분에서 근접 작업은 금지한다. 설비 주변은 작업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작업 중 불량품,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면 전원을 차단 후 조치한다. 작업이 종료되었다면 설비 전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3월호

 


 

 

 

 

(이동식 사다리, 지붕작업, 고소작업대, 

작은 설비 끼임 또는 낮은 높이의 추락 등)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위험요인 확인!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은 많은 기계, 로봇 또는 높고 낮은 시설물이나 설치물 등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써져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두 업종은 중대재해, 산업재해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들이며 사망사고 역시 많은 업종들 중
가장 많이 일어난 업종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은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거나 피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주요 작업안전수칙 8가지 

 

1. 경작업, 고소작업대 ·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2. 3.5m 초과 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3.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작업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 박스 등으로 높이기 금지)

4. 사다리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

5.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6. 2인 1조 작업

7. 모든 사다리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8.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

※ 일자형 사다리, 연장형 사다리, A형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에서 작업 금지 (승하강 이동통로로만 사용)

 

 

 

 

작은 설비에 끼여도,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사망사고 10명 중 5명은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한 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1주일에 2명씩, 총 520명이 끼이거나 떨어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재해 사례

끼임
재해
1. 작동하고 있는 기계를 청소하다 가슴이 끼여 사망 2. 움직이는 설비에 작업복이 걸린 후 머리가 끼여 사망 3. 제품 검사 중 산업용 로봇과 제품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
추락
재해
1.1.2m 높이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2. 1.5m 높이 자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 3. 사다리로 내려가다 2.4m에서 떨어져 사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정비·청소·검사·수리· 
교체 작업
끼일 수 있는 곳 방호조치 떨어질 수 있는 곳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① 점검 수리 중 전원 차단
② 스위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③ 작업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
① 동력기계, 회전축 등에 덮개 등 설치 
② 방호장치 해체 금지
③ 동작중인 기계에 직접 접촉 금지
①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 안전난간 설치
② 개구부 덮개 설치
③ 안전대 착용 및 부착설비 설치
① 안전모 : 추락·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② 안전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③ 안전화 : 끼임, 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미설치, 차량넘어짐 등으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위험 기계입니다. 

 

중대재해 사례

2022.2.
떨어짐 1명 사망
2021.7.
떨어짐 1명 사망
2021.4.
끼임 1명 사망
▶ 창고 외벽 패널 설치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임의로 벗어나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짐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를 최대 전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떨어짐 ▶ 과상승방지 장치가 없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작업중 안전난간과 소방배관 사이에 끼임

 

중대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54명 사고사망자 발생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위험
요인
01. 안전난간 미설치로 떨어짐 02. 작업대 상승 중 운행하여 구조물에 끼임 03. 구조부(붐, 선회부)파단에 따른 재해
안전
대책
▶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작업대 안전난간 파손·탈락
 없는지 확인
▶ 작업장소에 맞게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및 임의해제 금지
▶ 비상정지장치 작동 확인 후 작업위치 도달 후 비상정지 장치 작동
▶ 허용작업반경(정격하중) 초과 작업 금지
▶ 선회부 볼트 체결상태, 노후화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지붕작업 시 안전수칙 

 

추락 사고사망이 빈발하는 지붕작업의 추락방지 예방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2021.11.19.시행>

 

 

지붕작업 주요 재해사례

떨어짐
➊ 개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붕 판넬 설치작업 중 미끄러져 4.5m 아래로 떨어짐
➋ 지붕보수 공사현장에서 채광창이 파손되어 7.8m 아래로 떨어짐
➌ 태양광 설비 설치현장에서 태양광 모듈설치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5.0m 아래로 떨어짐
➍ 슬레이트 교체 공사현장에서 이동 중 슬레이트가 파손되며 12m 아래로 떨어짐

 

지붕작업 시 안전수칙

1.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상태 확인
2. 취약한 지붕재, 채광창 등에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폭30cm 이상의 작업통로용 발판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 설치

4.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한 후,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안전하게 작업
5.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적재 또는 과적금지

6. 지붕 위 작업 시 가공전선에 접촉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7. 지붕 해체 작업 전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이행·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관련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➊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신 설>








➋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폭설 시 안전수칙 확인, 

겨울철 작업 현장 

안전주의하기

 

 


폭설과 한파로 눈길 교통사고, 청소 작업 중 미끄러짐, 저체온증, 동상, 제설작업 중 미끄러짐, 보행 중 빙판에 넘어짐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한 미끄럼 방지화, 방한복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 안전한 제설 작업 등 폭설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폭설 시, 통로 등 작업장 내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하고, 빙판길에서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 또는 도시형 아이젠을 착용하고, 방한복 등을 착용해 체온 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월간 안전보건 1월호 참고

 


폭설이 내릴 때 위험요인 

‘폭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오는 기상 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유발합니다. ‘폭설 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 cm 이상 예상될 때, ‘폭설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산지는 30cm 이상이 예상될 때를 말합니다.
폭설이 내릴 때는 눈길 제설, 순찰, 물품 배달 중 넘어질 수 있고, 눈길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폭설이 자주 내릴 때는 눈의 무게 때문에 창고, 축사, 공장, 건설 현장의 시설 및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체온증과 동상에 걸릴 수 있어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은 장시간 한랭 환경에 신체가 노출되어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지는 증상이며, ‘동상’은 겨울철 5℃ 이하의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신체 조직이 얼어 감각이 무뎌지며 발생하는 증상으로 옥외작업이 잦은 작업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폭설 시 작업 현장의 안전수칙 

눈길에 안전하게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 또는 도시형 아이젠을 착용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보온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계단 통행 시에는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합니다. 제설 작업 시작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체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복을 입습니다. 배수구 등 피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쓰레기 수거 작업 시에는 안전모, 팔꿈치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눈길에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바퀴에 체인을 설치하고, 교통신호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면도로는 상시 빙판길이므로 반드시 서행으로 운행하고, 이륜자동차로 배달 업무를 할 때는 헬멧,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 m m 미만이라면 최고 속도의 20% 감속,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50% 감속운행을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2)

폭설이 내린 후에 구조물 붕괴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내부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면 안 됩니다. 또한 구조물의 출입구 및 이동통로에는 미끄럼 재해예방을 위해 빙판 등을 제거하고 내린 눈이 쌓이지 않도록 경사를 둡니다. 또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옥외 작업이 많다면 체온 유지를 위해 방한복 등 따뜻한 복장을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자주 마셔야 합니다. 손발을 자주 마사지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히 유지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눈길, 빙판길에서 작업 시 직종별 안전수칙 
경비원 -  미끄럼 방지 안전화나 아이젠을 착용하고 순찰한다. 
-  야간 순찰 시 휴대용 조명기구를 휴대한다. 
-  건물 복도 및 통로 등 적정 조명을 확보한다. 
-  순찰 및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 및 자전거 이용은 금지한다.
-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온과 활동성을 확보한다.
환경미화원 -  미끄럼 방지 안전화나 아이젠을 착용하고 청소한다. 
-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한다.
-  계단을 통해 이동할 경우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  청소 시작 전·중 수시로 스트레칭을 한다.
-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한복을 착용한다.
배달 차량
운전원
-  눈길 운전 시 체인 등의 도구를 갖추고 운행한다. 
-  급경사 및 굽은 도로 운행 시는 속도를 감속한다. 
-  차량 제동 시 급작스러운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한다.
-  차량 상·하차 시 후방 및 바닥상태를 확인한다. 
-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장시간 운전은 하지 않는다. 
이륜차
배달원
-  헬멧, 안전화, 팔·다리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신호를 준수하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한다. 
-  급작스러운 브레이크 사용은 금지한다.
-  골목길, 이면 도로는 특히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히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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