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관련 궁금사항 간단 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앞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교육과 꼭 연관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교육 기관으로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대표적으로 퇴사자에 대한 교육기간 기준에 대한 궁금증과 교육 대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해야 하는지, 교육대상 명단에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제외해도 되는지, 해외에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사업장에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했던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항들을 답변과 함께 정리한 페이지가 있어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많이들 문의주셨던 질문만 콕 집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간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질문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문 2. 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근로자 정기교육 

 

질문 1. 교육실적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답변 1.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 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함.

 

질문 2. 근로자가 컴퓨터가 없다는 사유로 안전보건교육(인터넷 원격교육)을 거부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변 2.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소제공,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여러 차례 교육 참여 독려 등을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문 3.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질문 4.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인터넷 원격교육 

 

질문.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시, 본인인증을 자꾸 하라고 뜨는데 안 하면 안 되는지?

 

답변. 인터넷 원격교육 시 확인되는 본인인증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필수로 도입 되어야 하는 시스템 중 하나임.

다만, 단순히 전화상으로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본인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등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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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기업 대폭 증가 ··· " _ 기사원문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기업 대폭 증가…의무 적용 직종 추가 영향

건설기계 운전자와 화물차주, 택시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교육 의무를 외면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www.asiatoday.co.kr

 

 

건설기계 운전자와 화물차주, 택시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가 된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여전히 교육에 대한 의무를 외면하는 기업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022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209곳이었다고 하는데요. 133곳이었던 2020년, 62곳이었던 2021곳에 비하면 확연히 증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직종이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적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총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9449만원인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2억 2229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역시 8월까지도 111곳이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아 63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육 대상인 '노무 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를 뜻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특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2020년부터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의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은 곳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 보건교육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내용)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특고노무수령자’)는 특고에게 안전보건교육(①최초 노무 제공 시, ②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고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② 특별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교육내용)  특고노무수령자는 특고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①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도 가장 가까이 연결이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나 사용주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실시하세요!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와 교육시간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 : 00 ~ 18 : 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분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정기, ②채용 시, ③작업내용 변경 시, ④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 특정 업종 대상 및 온라인 교육 불가, 정해진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

 

(방법)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현장교육 실시 시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5년간)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실시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 : 00 ~ 18: 00

주말, 공휴일 휴무 

 

 


 

사업장에는 반드시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듯이 새롭게 회사에 채용이 되어 근로를 하게 되는 근로자 역시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안전보건교육 과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미 작년에도 실시해본 사업장이거나, 꾸준히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보셨다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9월 27일 날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소식은 다들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사항 안에 채용 시 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었다는 소식도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따라서 교육을 몇 시간이나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교육은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무조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떻게 세분화 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교육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참고)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교육에 대해 이런 문의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대한 문의인데요. 

 

대표적인 질문 중,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새롭게 전환 채용이 되면 사업장 내부 사정에 맞추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행정해석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만 보자면 동일한 업무와 작업환경에서 고용형태만 바뀌었을 시에는 채용 시 교육을 별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안전정책과-2946, ’04.6.3)

 

◇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산안68307-10014, ’01.2.9)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에는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죠.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산안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도 법으로 정해진 교육 중 하나이므로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하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으로 교육 미이수 근로자 인당 누적되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세분화 된 안전보건교육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실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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