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와 교육시간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 : 00 ~ 18 : 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등은 근로자등에게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①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 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②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
(분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정기, ②채용 시, ③작업내용 변경 시, ④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 특정 업종 대상 및 온라인 교육 불가, 정해진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
(방법) 교육형태 중 다음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현장교육 실시 시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5년간)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 사업장 자체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④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⑥ 산업보건의
⑦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⑧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⑨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ㆍ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과태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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