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관련 궁금사항 간단 정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앞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교육과 꼭 연관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교육 기관으로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대표적으로 퇴사자에 대한 교육기간 기준에 대한 궁금증과 교육 대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해야 하는지, 교육대상 명단에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제외해도 되는지, 해외에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사업장에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했던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항들을 답변과 함께 정리한 페이지가 있어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많이들 문의주셨던 질문만 콕 집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간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질문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문 2. 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근로자 정기교육 

 

질문 1. 교육실적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답변 1.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 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함.

 

질문 2. 근로자가 컴퓨터가 없다는 사유로 안전보건교육(인터넷 원격교육)을 거부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변 2.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소제공,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여러 차례 교육 참여 독려 등을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문 3.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질문 4.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인터넷 원격교육 

 

질문.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시, 본인인증을 자꾸 하라고 뜨는데 안 하면 안 되는지?

 

답변. 인터넷 원격교육 시 확인되는 본인인증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필수로 도입 되어야 하는 시스템 중 하나임.

다만, 단순히 전화상으로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본인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등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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