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실시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 : 00 ~ 18: 00

주말, 공휴일 휴무 

 

 


 

사업장에는 반드시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듯이 새롭게 회사에 채용이 되어 근로를 하게 되는 근로자 역시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안전보건교육 과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미 작년에도 실시해본 사업장이거나, 꾸준히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보셨다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9월 27일 날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소식은 다들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사항 안에 채용 시 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서 세분화가 되었다는 소식도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따라서 교육을 몇 시간이나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교육은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이 무조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어떻게 세분화 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교육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참고)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별개로 교육에 대해 이런 문의가 간혹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 등에 대한 문의인데요. 

 

대표적인 질문 중,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새롭게 전환 채용이 되면 사업장 내부 사정에 맞추어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행정해석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만 보자면 동일한 업무와 작업환경에서 고용형태만 바뀌었을 시에는 채용 시 교육을 별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안전정책과-2946, ’04.6.3)

 

◇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산안68307-10014, ’01.2.9)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에는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죠.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산안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도 법으로 정해진 교육 중 하나이므로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하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으로 교육 미이수 근로자 인당 누적되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세분화 된 안전보건교육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실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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