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가이드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2월호

 


@pixabay

 

조선업 造船業 Shipbuilding Industry ; 

조선업이란,
해운, 해양자원개발, 군수물자 조달 등을 위해서 배를 조선소 등에서 제조 및 가공, 조립하는 일, 정확한 직종 분류로는 제조업 중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말합니다. 상선, 함정, 어선, 특수작업선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상선(화물선, 여객선, 화객선) 분야를 주로 생산하였고, 2020년대 들어선 쇄빙선, LNG선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사용하는 부재의 대부분은 금속재로 선박의 부재, 블록 등의 조립 공정의 대부분은 용접으로 진행합니다. 용접 작업 시 블록 상부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짐, 넘어진 부재에 끼임 · 깔림, 용접 불티가 유류에 튀어 화재 · 폭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떨어지거나 작업 장소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어 철저히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용접작업 공정표
작업 준비 중량물 고정 및 가용접 본용접 마무리 작업

- 절단 · 가공이 완료된 자재 입고 및 작업 위치 안착
- 용접기 등 준비

- 용접대상 부재자 고정
- 가용접(취부 용접) 실시
- 용접 작업면 클리닝
- 작업에 따라 불활성 가스를 활용한 퍼징 실시

- 가용접(취부 용접)이 완료된 부위에 대한 본용접 실시
- 용접면 마무리 작업 및 클리닝 실시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 가이드 

 

 

작업 준비 및 화재 · 폭발 예방 수칙

- 작업장 내 위험물 보관 현황 파악 후 위험성 공유

- 화재 예방, 비상 시 조치사항 등 작업허가서 내용 숙지하고 명시된 작업 절차 등 준수

-유해광선 등으로부터 신체 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구 반드시 착용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용접 흄 흡입 방지를 위해 환기 또는 환기 장치 사용(작업 중에도 동일)

-용접 불티가 옮겨붙을 수 있는 도료 등은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유류를 닦은 가연성 폐기물은 제거

-불티가 날아갈 수 있는 반경에 있는 개구부 또는 틈새 빈틈없도록 조치

※ 바람의 영향으로 화재 · 폭발 우려가 있을 시 작업 금지 ※

-통풍 및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통풍이나 환기를 위해 산소 사용은 금할 것.

-통풍 및 옷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한 용도로도 산소 사용 금지

-도장 작업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과 동시 작업 금지

※ 화재 진압을 위한 충분한 능력 및 화재 종류에 대응 가능한 소화기 비치 및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 관리하며, 화재 대응훈련 등을 통해 소화기의 올바른 작동법 숙지가 중요하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 구조용 삼각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구명줄 등 피난 및 구출용 기구 비치

- 밀폐공간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와 작업 내용, 작업자 정보 등 사업장 내 작업허가사항 게시

- 밀폐공간 내부 진입은 관리감독자 등 산소 ·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을 갖춘 자가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가능

- 작업 진행하다가 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할 때 역시 측정 필수

※ 배관 용접은 배관 내부를 아르곤 가스 등 불활성 가스로 채워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것. ※

-밀폐공간 내부는 적정 공기 수준을 유지하도록 작업 전, 중 지속적 환기 필요

-환기를 했음에도 적정 공기 수준이 되지 않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높을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및 진입하지 말것.

-작업 전 15분 이상 충분한 환기 필요, 환기팬 제조사에서 제시한 송풍관 길이 준수할 것

-송풍관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를 적게 하며 구멍나지 않도록 난연 재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밀폐공간 내부에서 용접 시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은 외부 안전한 곳에 배치

-내부에 유증기와 같은 인화성 가스 등 화재 · 폭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용접, 연삭 작업 등 불꽃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작업 금지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된 감시인과 무전기 등으로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스용접 작업 시 안전수칙

작업 전 >

- 역화방지기와 압력조정기 상태 점검

아세틸렌 용접의 토치 점화는 압력조정기 압력 조정 후 > 토치 밸브를 아세틸렌, 산소 순으로 열어 점화할 것

- 호스와 취관은 손상 · 마모 등으로 가스 등이 누출되는 않는 것 사용 및 정기적 점검 필요

-호스와 취관 상호 연결부는 전용 조임기구 사용하여 가스 누출되지 않도록 조이고 잘못된 연결 방지를 위해 가스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 이름표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작업 중 >

-가스 압력의 갑작스러운 상승 방지를 위해 용기에 압력조정기 설치

작업 후 >

-호스를 분기관에서 분리, 하세틸렌 용접 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에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 이상인 합금 사용 금지

-호스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용기에 감아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 처음 사용하는 호스는 사용 전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낼 것

-산소 밸브에는 기름이 묻지 않도록 관리

-토치의 화염이 역류하지 않도록 토치와 호스 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할 것

작업 종료 시 >

-산소 밸브 먼저 닫은 후 아세틸렌 밸브를 닫을 것

-토치 내 소리가 나거나 과열되었을 시 역화 발생에 주의

-역화 발생 시 토치의 산소 · 연료가스 밸브 잠그고 산소 및 연료가스 용기의 밸브를 잠궈야 하며 필요 시 토치를 물로 식힐 것

-아세틸렌이 산소 배관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산소 압력을 충분히 높은 상태로 유지할 것.

-용접, 용단 이외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가스 누설 여부 확인 및 작업 장소 이탈 시 주의에 용접 불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것

-토치와 호스 등은 공기가 잘 통하는 지정 장소에 보관

 

아크용접의 주요 안전수칙

-용접봉 홀더는 전달되는 최대 정격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함

-작업 일시 중단, 작업 종료 시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 제거, 케이블은 전기용량에 적합한 것 사용

-차량이나 중량물, 작업자의 이동 경로에 있는 케이블은 파이프나 앵글로 보호하거나 케이블 걸이에 걸어서 보관할 것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 손상, 충전부 노출이 없는 것을 사용

-어스클램프를 모재에 견고히 연결하고 접지가 되어있는 분전반, 접지 단자 등에 용접기 외함 접지 실시

-용접기 운반, 일정시간 동안 작업 중단 시 용접기 전원 차단 필수

-용접기 점검 및 정비 시 전원 분리 必

-용접봉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 작업 종료 시 용접봉은 반환

-용접기 전원개폐기 설치장소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관리 및 용접기용 전원 개폐기는 기둥,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접지할 것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출처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며,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입니다 !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전문 기술을 보유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지도(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 등의 세부 체류 자격으로 분류되는데요.

"단순 기능 인력"은 전문 인력에 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나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전문취업사증(E-9), 선원취업사증(E-10), 방문취업사증(H-2)에 한해 체류자격을 허가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 명이며, 취업한 외국인은 약 8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은 총 40만 6,669명으로 전문 인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만 6,581명에서 약 3%가 감소한 4만 5,143명으로 큰 차이는 없는 반면, 단순 기능 인력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52만 680명에 비해 약 30%나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2021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살펴보면 전체 재해자 10만 2,278명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자는 7,739명(7.6%), 전체 사고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102명(12.3%)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자와 사고사망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재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총 504명이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101명이 사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41명(47.8%), 제조업 184명(36.5%), 서비스업 45명(8.9%), 농・임・어업 24명(4.8%), 운수・창고・통신업 6명(1.2%)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88명(37.3%), 서울 37명(7.3%), 인천 37명(7.3%) 등 수도권역이 전체의 51.9%를 차지했고, 그 외 충남, 경북, 경남, 충북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305명(60.5%), 태국 35명(6.9%), 베트남 28명(5.6%), 네팔 21명(4.2%), 우즈베키스탄 21명(4.2%) 순이었으며, 발생형태별로는 떨어짐 188명(37.3%), 끼임 88명(17.5%), 물체에 맞음 51명(10.1%), 부딪힘 35명(6.9%), 깔림・뒤집힘 35명(6.9%), 폭발・파열 29명(5.8%) 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 현황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건설업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 50인(50억 원) 미만에서 367명(72.8%), 50인(50억 원) 이상에서 137명(27.2%)이 발생했습니다.

50인(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 367명 중 제조업은 166명(45.2%), 건설업 129명(35.1%), 기타의 사업 39명(10.6%) 등의 순으로 발생했고, 50인(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137명 중 건설업 112명(81.8%), 제조업 18명(13.1%), 기타의 사업 6명(4.4%) 등의 순이었는데요.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점유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184명 중 166명(90.2%)이 50인(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건설업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241명이 50인(50억 원) 미만과 그 이상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로 발생해 업종간 규모에 따른 발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함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는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학습을 하고, 보호장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필요성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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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있는 모든 기업 및 사업장에는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각 관련 법령에서 강조하며

이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위촉 및 외주 등 모든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매년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했던 교육입니다만 

올해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매분기에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기준이 완화된 사항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개정된 부분이므로 올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지막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교육이 대상이 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까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하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실시하신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 효력이 없다는 점! 

 

 

잘 확인하셔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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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오늘은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기존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육 시간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세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오늘 원탑에이치알디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채용 시 교육은 해당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는 구분지어서 생각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때에는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지, 위험성평가교육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아니니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생각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보건교육이 생겼다며 1시간 교육을 더 이수하여야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점검을 나가겠다는 등의 협박성 영업전화를 받기도 하실 텐데요. 

이 때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교육이죠.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서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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