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근로자가 있는 모든 기업 및 사업장에는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각 관련 법령에서 강조하며

이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위촉 및 외주 등 모든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매년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했던 교육입니다만 

올해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매분기에서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기준이 완화된 사항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개정된 부분이므로 올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지막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역시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교육이 대상이 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까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하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실시하신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 효력이 없다는 점! 

 

 

잘 확인하셔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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