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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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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 법정의무교육!

그 안에는 분기마다 이수 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존 근무하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용이 된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신규 채용자는 몇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하여야 할지 한 번 확인해볼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 의거하는 교육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변경할 때' 등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대상과 교육시간이 각각 세분화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가.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

· 사무, 판매업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연간 12시간)· 사무,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연간 24시간)·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나. 채용 시 교육 :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은  아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이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2. 채용 시 교육 필요 내용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르는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의 제5항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최근들어 기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잘 실시가 되고 있지만, 채용 시 교육은 정확하게 실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근로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이 발생한다면 그에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로 연락주세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3분기 놓치지 말고 진행하세요! 

9월은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는 마지막 달,

안전보건교육 마감 달입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거나 마저 끝내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 3분기이므로 기간 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단, 이번 9월은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9월 27일까지 모든 근로자 분들이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부터 근거를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실시부터 교육 횟수와 시간, 교육내용 등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대로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기에 앞서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내에 잠재되어있는 유해 · 위험 요소를 알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여 안전하고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더불어 근로자의 자율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이므로 사업주는 보통 교육 제외 대상입니다. 

 

허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명시가 되었을 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건설업을 예를 들면 타 건설현장으로 근로자를 파견보내는 경우, 

원청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은 아니므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귀 사업장이 교육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나뉘어집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교육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으며 오늘 다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건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산업현장에서만 필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년에 4번 매 분기마다 업무 형태에 따라서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안내

 

* 사무직&판매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사무&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가 필요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된 기관에서 교육을 들어야 정상 교육으로 수료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실시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올바른 교육 실시 방법 및 교육 진행을 위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교육으로 기간 내 실시를 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관 실태점검 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

-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과태료)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간혹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았는데,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로 지정이 되어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신 경우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된 법령은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3분기 교육 실시 기간은 9월 30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 내 교육을 실시하셔야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되며,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4분기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등

실시하기 전이시라면 반드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온라인 교육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참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령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마다 기본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내 관리자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팅했던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가장 기본적으로 선임이 필요한 인력이며, 

그 외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임해야하는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 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명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 50명 미만 : 안전관리담당자

- 50명 이상 : 안전관리자 1명

- 500명 또는 1000명 이상 : 안전관리자 2명

 

상세 기준 등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cedil;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cedil;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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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19.>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추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3.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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