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 3분기 놓치지 말고 진행하세요!
9월은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는 마지막 달,
안전보건교육 마감 달입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거나 마저 끝내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 3분기이므로 기간 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단, 이번 9월은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9월 27일까지 모든 근로자 분들이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부터 근거를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실시부터 교육 횟수와 시간, 교육내용 등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대로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기에 앞서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내에 잠재되어있는 유해 · 위험 요소를 알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여 안전하고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더불어 근로자의 자율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이므로 사업주는 보통 교육 제외 대상입니다.
허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명시가 되었을 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건설업을 예를 들면 타 건설현장으로 근로자를 파견보내는 경우,
원청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은 아니므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귀 사업장이 교육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나뉘어집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교육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으며 오늘 다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건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산업현장에서만 필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년에 4번 매 분기마다 업무 형태에 따라서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안내
* 사무직&판매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사무&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가 필요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된 기관에서 교육을 들어야 정상 교육으로 수료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실시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올바른 교육 실시 방법 및 교육 진행을 위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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