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필수 ! 안전보건의무 (건설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의무 리플렛 - 건설업 참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18조, 제62조]

 

구분 선임 대상 관련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제52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선임의무 발생 및 공사금액별 선임인원 증가

※ 개정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시행시기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시행령 별표 3,4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선임의무 발생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선임인원이 증가하며, 세부 사항 시행령 별표 5 참조
시행령 별표 5,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건설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제77조]

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추락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

2. 위험성평가 · 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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