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필수 ! 안전보건의무 (건설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의무 리플렛 - 건설업 참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18조, 제62조]
구분 | 선임 대상 | 관련 근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시행령 별표2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시행령 제52조 |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시행령 별표1 |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선임의무 발생 및 공사금액별 선임인원 증가 ※ 개정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시행시기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
시행령 별표 3,4 |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선임의무 발생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선임인원이 증가하며, 세부 사항 시행령 별표 5 참조 |
시행령 별표 5,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건설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제77조]
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추락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
2. 위험성평가 · 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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