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PC,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법 공유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PC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하면 실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각 교육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 시간이 정해여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하는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명시가 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가 된 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가.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외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리스트에 등재가 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옥외현장 근로자 주목! 열사병 3대 기본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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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폭염에서 카트 정리를 하는 업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과 함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폭염은 사막의 선인장까지 말라서 죽을 정도의 살인적인 폭염이라는 언론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연이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하는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비상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폭염 역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으로 포함하여, 8월 한 달간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 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만이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 역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 등 옥외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 현장,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지방 청장 · 지청장들에게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속 작업중지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1.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놓아두세요.

소음 · 낙하물, 차량통행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세요. 

 

3.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5분씩 휴식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세요.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

◆ 응급상황 발생 전 )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는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감과 구토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살펴봐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시 )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pdf
0.52MB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므로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와 안전장비 착용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혹시 동료 근로자가 안전장비 착용을 놓치지 않았는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열대야로 인한 수면부족 등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떨어짐,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 늘 주의를 하고 주변을 항상 살피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작업을 중단 요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분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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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 포스팅해온 의무사항으로는 위험성평가, 휴게시설 설치 그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3분기 교육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으므로 3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3분기 교육 어느 교육 기관에 맡겨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셔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교육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포스팅 전에 앞서 최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사칭해 영업 목적으로 전화하여 

교육 실시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거나,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로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후원사 설명 및 보험.상조 상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을 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고용노동부측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위처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과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위탁기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외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셨거나,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사업장 방문해 1-20분 교육 후 후원사나 상품 설명 등을 하는 교육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후 근로자가 더 채용된 후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부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업종이 존재합니다. 

 

귀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2.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는 교육인데요.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을 찾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기관을 확인하시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등록증과 지정서 등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위탁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원탑HRD / 원탑에이치알디
※ 고용노동부 및 위탁 기관 사칭 사례

지금까지 실시하셨던 교육이랑 회사에서 진행했던 자체교육은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 강사 보내드릴게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안 하신 것으로 확인되어서 현장점검 나갈 예정입니다. 
강사를 보내드릴테니 집체로 교육 진행하시면 과태료 부과 안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일정만 잡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교육이 추가되어서요. 
특별교육(or 보수교육 등) 하셔야 하는데 강사 보내드릴테니 날짜랑 사업장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무료로 교육 해드릴거고, 대신 강사가 짧게 후원사 설명 같은 거 할텐데 
잠깐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 더 안 하셔도 되고 같이 드리는 자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이런 전화와 공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까지 게시가 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 사칭 주의보 피해 사례들입니다.


1.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은 사업장에 교육하라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의 직원 외에는 사업장의 안전 및 교육 실시 여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3. 무료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2020.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 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5.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1. 안전보건교육은 1시간으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총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3~6시간씩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5-2. 간단한 자료로 교육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년간 보관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일지, 교육자료, 강사정보, 수료증 등의 교육 실시했다는 사진자료까지 보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만 진행하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 (강사 자격 및 교육 내용, 교육시간)을 교육한 다음 보험상품 판매나 후원사를 설명하는 등의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셨다면?

 

> 이는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 실시를 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엔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업장 혹은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보험이나 상조 상품 등을 구매하는 금전적인 피해 사례까지 발생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이와같은 상황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꼭 사업장에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해둡니다. 

 

게시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가 첨부되어있으니 반드시 전화를 받은 기관의 전화번호와 위탁기관 리스트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비교하는 등 정확한 확인을 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연락이 왔던 업체간의 번호가 다르다면, 방문판매 혹은 영업목적의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첨부된 등록기관 자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기관에서 전화를 한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만약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기관의 등록증, 강사 자격증, 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게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하신 다음 

그 내용 등을 확인하셔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설 기관, 영업목적의 전화 등을 받거나 관련해 궁금 사항이 있다면 아래 노동청 전화번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기관 리스트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중 하나입니다.

 

올바르고 인정되는 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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