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이 관리감독자, 몇 명이상의 사업장에서 선임해야하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1. 사업장 내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한 가지 이므로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으로 안내되는 과태료 금액은 

관리감독자 1인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 50%(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보실 수 있듯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공단 2023-산업안전실-224 )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참조

 


위험성평가이렇게!

Who ? 누가?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잘 알고있는 관리감독자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hen ? 언제 ?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시기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합니다. 

 

Where ? 어디에서 ?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어디든!

 

What ? 무엇을 ?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 화학물질 · 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야 합니다. 

 

How ? 어떻게 ? 

✔️ 기존에 널리 활용하던 빈도 · 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활용하세요!

 

Why ? 왜 ? 

✔️ 근로자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개정되는 위험성평가 확인하기!

현 행 개 정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 · 강도를 추정 ·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 ·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민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 · 곱셈 ·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 · 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평가시기
○ 최초 · 정기 · 수시평가로 구성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
✅ 평가시기 명확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                  인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                  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                    하 는 경우 수시 · 정기평가 면제
✔️ 근로자 참여 제한
○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해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TBM 이란?[tool box meeting]
직장의 소인(小人)수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

을 약칭해서 TBM(도구상자집회)라고 합니다. 

TBM이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의 건설업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말을 수입한 것으로, 
직장이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그 날의 일을 할당하여, 그 순서나 마음의 준비를 가르치고, 
지시사항이나 연락사항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흐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흐름만으로는 [대화]라고 할 수 있고 미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작업 전 TBM 외에, 점심 후나 쉬는 시간에 하는 대화, 작업종료 후에 하는 대화, 월 1회~2회 근무시간 중 30~60분 시간을 잡아, 정기적 or 임시적으로 하는 안전미팅 등, 직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팅이 있습니다. 

TBM의 목적
1. 작업계획을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자리,
2. 지시사항을 철저하게 하는 자리,
3. 위험예지를 행하는 자리,
4. 감독자와 관계 작업자 사이의 의사를 소통하는 자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TBM 추진 시 유의할 사항! 
1. 작업계획 추진 시 관계 작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흑판, 괘도, 도면 등을 사용해 설명할 것, 
2. 지시사항의 철저한 실시에 대한 배려
2-1. 작업자 능력에 맞는 작업을 할당할 것.
2-2. 지시내용은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
2-3. 감독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시하지 않을 것.
2-4. 계획에 의해 지시할 것.
3. 위험예지를 실시할 때에는 
3-1. 안전작업순서에 대신하는 작업안전의 진행방법을 지도하는 데 있으므로 작업자가 생각하도록 하여 발언하게끔 유도합니다.
3-2. 위험예지에서는 무엇을 테마로 할 것인지 생각하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감독자와 관계 작업자와의 의사 소통 시에는
4-1. 위험예지를 하는 자리에서 하도록 유의할 것.
4-2. 감독자는 전언으로부터 의견을 내놓도록 지도할 것. 

사업주 필수 ! 안전보건의무 (건설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의무 리플렛 - 건설업 참조

본 포스팅은 모든 법적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18조, 제62조]

 

구분 선임 대상 관련 근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시행령 제52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시행령 별표1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선임의무 발생 및 공사금액별 선임인원 증가

※ 개정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시행시기 > 공사금액 80억원 이상('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시행령 별표 3,4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선임의무 발생
※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선임인원이 증가하며, 세부 사항 시행령 별표 5 참조
시행령 별표 5,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단,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해서는 안됨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인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 것으로 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건설업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제77조]

2. 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상시 점검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해주는 등 관리하여야 함.

 

3.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29조, 제130조 등]

 


안전한 현장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1.추락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

2. 위험성평가 · 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2조 등]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3~65조]


감사합니다.

교육 관련 문의 사항은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안내
안전보건공단 2023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수칙 

 

여름철 사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할 여러 산업재해 요소가 있습니다.

온열질환에 이어 장마철 등이 있는데요.

 

내일은 태풍 카눈의 예상 경로가 한반도를 가로지를 예정으로 보여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장마철 특히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마철 주요사고

1.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 배수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 

악천후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2. 굴착면 붕괴로 인한 매몰

: 옹벽 등 붕괴우려 장소 출입통제

굴착면 · 사면 비닐보양

 

3. 태풍 · 강풍에 의한 무너짐 

: 비상대피계획 수립 및 대기반 운영

각종 시설물 결속상태 점검 · 보강

 


장마철 날씨 전망

강수 ) 

남부지방 중심 큰비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한 엘리뇨 발생으로 고기압 경계가 남부와 제주도에 자리잡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비가 내릴 가능성 有

 

태풍 ) 

국내 태풍 강도 유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북서태평양 지역 등에서 발생한 태풍이 국내에 도달하면서

그 강도를 유지할 가능성, 최근 국내 영향 태풍은 증가세 

 

기온 )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

 


장마철 핵심안전수칙

 

1. 집중호우 · 침수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집중호우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및 대피

* 침수된 장소 출입 통제

 

2. 무너짐 · 매몰

*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 배수로 설치 및 사면 비닐 보양

* 옹벽 등 붕괴우려 장소 점검 및 출입통제

 

3. 감전

* 누전차단기 연결, 접지 · 절연 상태 점검

* 충전부 및 배전반 등 빗물유입 방지 조치

* 전기기계 · 기구 젖은 손으로 취급 금지

 

4. 태풍 · 강풍 

* 각종 시설물, 적재물 등 결속 및 보강

* 태풍 등 강풍 예보 시 작업제한 및 중지

* 비상대피계획수립 및 비상대기반 운영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교육 관련 문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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