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전체 요약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2분기 교육기간으로 곧 마감이 되며,

7월부터는 새로이 3분기가 시작됩니다.

 

법에서 강조하는 만큼 제 분기 내 교육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감이 되어가는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간을 보내며 

앞으로 남은 2분기에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대상, 교육 시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의 실시에 대한 내용은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귀사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더욱 많이 채용된 후에 실시하셔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괜찮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관리감독자교육도 정기교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몇 시간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어떤 교육 방식이 있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 판매,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내용

가.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는 모두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채용 시 교육 : 직무 배치 전까지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는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지정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 두 가지 입니다.

 

많은 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 거듭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하여 진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영업 목적의 무료 방문 교육 혹은 후원사 설명을 포함한 교육 등은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세요! 

 

* 관리감독자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하는 경우, 16시간 중 8시간 50% 시간만 인정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 16시간 교육시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간 1회 이상, 1시간 이상씩만 이수하면 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분기별로 3~6시간 이상씩 이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은 채용 후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며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기존 업무하던 내용이 아예 바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교육 대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 여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배송 집하),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이 있으며 프리랜서라고 다들 말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05월 26일 개정된 내용으로 아직 모르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단기간 혹은 간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정 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신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서 교육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또는 법정 교육시간 미충족 등,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 -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만 부과!]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실시 마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법적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이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 사무 종사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2)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8. 17.>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 <2021. 5. 18.>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근로자에게 있어

평소 업무에 임할 때 산업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처행동을 배울 수 있으며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을 통해 습관처럼 몸에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안전보건교육. 

아무 기관에서 실시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는 법 조항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그 외 주무부처를 사칭하는 교육기관, 또는 영업목적 교육을 위한 사설 업체 등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교육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매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인데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이 확립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필수 의무교육 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므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교육 실시 의무 주체이며 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며,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교육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총 4회, 분기별로 시행하라고 명하고 있을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있어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신규 채용자에게도 교육을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해두었고 만약 근로자가 작업하던 내용이 변경이 된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실시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교육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는 면제가 되지만,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필수로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01.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02.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역시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서 필요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정해두었습니다.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5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은 정기교육에 속해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사무&판매업 근로자는 3시간 이상 분기별 시행, 그외 현장직 근로자는 6시간 이상 분기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교육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니 교육을 진행하실 때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03. 관리감독자교육의 실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위탁 훈련 두 가지 입니다.

 

16시간의 교육 시간은 하루에 다 들을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최대 수강이 가능한데, 이를 보통 이틀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대부분 집체방식으로 교육장에 모여 실시를 하는데요. 

사업장에 강사가 방문하는 방식보단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교육장에 방문하여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틀로 반복해야하니 아무래도 피로도나 업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위탁 훈련 방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위탁 훈련은 교육장에 16시간 모두를 방문하지 않고도 회사나 자택에서 PC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위탁 훈련으로 실시한다면 전체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에서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8시간은 현장 집체교육을 반드시 실시는 하셔야 연간 16시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시간 모두 인터넷 인정이 안 되는데 뭐하러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는지 묻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16시간 모두. 이틀을 연달아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훈련으로 실시한다면 하루만 집체로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8시간은 개강되어있는 교육 기간 내에만 

PC로 가능한 시간에 여유있게 교육을 수강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04. 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공유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에서 더욱 더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는 미실시 근로자 인당으로 부과를 하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였다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미실시 과태료는 각 적발되는 차시당 부과되는 금액이 더욱 커집니다.

 

1차 위반 시 관리감독자 1명당 50만원, 2차 위반 시 관리감독자 1명당 250만원, 3차 위반 시 관리감독자 1명당 500만원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더욱 큽니다.

 

게다가 1명당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큰 경우 사업장에 지정된 관리감독자 인원이 1명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서 이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너무 큰 과태료 금액이 쉽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서 교육 실시를 정확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원격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재교육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위탁 기관에서의 올바른 교육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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