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된 의무교육입니다!

기업에서 반드시 매년 분기별로 진행하여야 하는 필수 교육이자,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사업주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대상 역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는 교육에 대한 실시 내용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떤 사업장에서 진행하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만약 고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더 충원된 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교육의 실시 주체 의무가 있는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하면 어떤 방법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떠올릴겁니다.

 

사내 자체교육, 강사 방문 현장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세 가지 입니다.

 

만약에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만이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내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다보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조항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 조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자들의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및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 정기교육

 

1.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2. 사무, 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3.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교육내용

✅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의 실시 시간과 실시 횟수 그리고 교육내용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PDF 자료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사업 업종별 그리고 인원별 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법 조항은 매우 세부적으로 나뉘므로 자세히 알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3MB

 

대표적으로 50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업

어업

소매업(자동차 소매 제외)

방송업

녹음시설 운영업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나,

그외 법정의무교육은 실시를 하셔야 하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0인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인원을 제외하고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분기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있습니다.

 

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30조에서는 제외가 되나

제29조 3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실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 대상 조회 시스템입니다!

 

대상을 조회하실 때에는 사업장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 계셔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부 기관 등록증이 없는 사설 기관에서 영업 목적으로 전화를 하여

무료로 방문 교육을 해주겠다거나, 다음주 점검을 나갈 예정이니 빠르게 교육 일정을 잡자거나.

후원사 상품 설명 또는 홍보를 들어주면 교육비가 무료라는등.

 

내용의 전화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의 영업방식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몸담는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업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안전한 사업장 정기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 ※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30050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3.3.8) 등록일 2023-03-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김수종  전화번호 044-202-8926  <안전보건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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