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교육
· 채용 시 교육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며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죠. 또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챙길 수 밖에 없는 교육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사고의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실시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로 인해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안전보건교육은 1. 정기교육, 2.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1.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2.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4.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지정된 곳에서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은 불가합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 판매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23.09.27.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가 매분기 연 4회에서 매반기 연 2회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바뀐 것은 아니며 동일하므로 기존과 같이 매분기 연 4회 실시하셔도 되며 매반기 연 2회로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매반기로 실시하고자 하시는 경우 "12시간 이상" (사무,판매 제외) 이라는 교육시간을 꼭 지켜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 상 한 번에 긴 교육시간을 챙기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매분기로 나누어 실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위험성평가라는 교육 과정 자체가 신설된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외부 사설업체 등 영업목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이 새로 생겼는데 아직 실시하지 않으셨으니 강사를 보내드리겠다며 후원사 설명을 잠깐 들으면 되고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 이메일, 팩스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등록된 기관이 아닌 사설 방문판매업체 등일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렸듯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며 필수교육이죠.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제5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1차부터 3차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나누어 부과가 된다는 사실! 

(근로자 인당 부과)

위반행위 ▼ / 위반횟수 ▶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집체교육, 사내 자체교육, 온라인 위탁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지정해 각 분기에 맞춰, 그리고 근로자 대상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셨다면 대부분 사내에 강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강사를 사업장에 초청하기엔 너무 높은 강사료로 인한 고민으로 들어오셨을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처럼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이가 없거나, 지정할 사람이 없는 등.. 사내 자체교육 또는 집체교육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이나 집체교육은 실시 후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하는데, 이 때 보관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당시 동영상&사진 자료, (강사 방문 교육 시) 기관 등록증 또는 강사 프로필 등 

만약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추후 추가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교육 자료도 당연히 보관해야겠죠?

 

감독관 실태 점검 시 이 교육 증빙자료는 3~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전산으로 보관되기때문에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가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필요한 때 출력과 저장을 하여 제출하면 끝! 참 쉽죠? 

 

또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보니 미이수 현황 등을 더욱 한 눈에 보기 쉬워집니다. 수료 현황을 기업 담당자가 1:1로 배정되므로 사내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덜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대신, 이 모든 온라인 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실시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 효력이 없어 재교육 대상이 된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Click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 
지금보다 더 편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빠르게 교육 담당자로부터 안내받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